제재안보다 수위 낮춘 ‘기관경고’ 조치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 관련 경징계로 이를 마무리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받은 한투에 대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부당 대출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제재심에서는 해당 의혹 관련 한투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감봉 등을 결정했다. 당초 임원해임 및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종 결론은 경징계로 마무리됏다.

업계에선 제재심에 제출된 중징계 근거 자료가 부실했거나 설득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였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또한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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