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작년 결산을 마친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33곳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3일 한국거래소의 ‘2018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28개사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에서는 감사의견이 거절된 4개사(신한, 컨버즈, 운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와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한 1개사(알보젠코리아)가 이의신청서 제출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받는다.

코스닥은 감사의견을 거절받은 기업 25개사(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솔트웍스, 영신금속, 코다코, 에프티이앤이, 포스링크, 캔서롭, KD건설, 에이씨티, 파티케임즈, 모다, 에스마크, 데코앤이, 지왕이커머스, EMW, 지투하이소닉, 바이오빌, 피앤텔, 파인넥스, 이엘케이, 와이디온라인, 화진, 에스에프씨)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3개사(코렌텍, 셀바스AI, 경남제약)까지 총 28개사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거나 4월 중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회사는 코스피 3개사(플루스바이오팜,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코스닥 34개사(테라셈, 크로바하이텍, 내츄럴엔도텍 등)다.

코스피 기업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감사의견 한정 및 자본금 50%이상 잠식이고, 코스닥은 매출액 미달, 대규모 손실 발생,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이다.

관리종목 지정해제 기업은 코스피 5개사, 코스닥 11개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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