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에 업계 이목 집중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선 두 차례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안건을 3일 재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이용,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금의 개인 대출 활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한투는 지난 2017년 8월 SK SPC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에 투자했다. 한투는 SPC 실트론 지분 19.4%를 기초자산으로 한 TRS(통화스와프) 거래를 주관했다. 지분 매입과 함께 최 회장에게는 SK실트론 주식에서 발생된 수익들이 이전됐다.

한투는 SPC의 유동화사채에 투자한 자금 일부는 만기 상환받고 일부는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이 미뤄진 3개월 간 “해당자금을 SPC 법인 대출로 활용했을 뿐 개인 대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한투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률 논거를 보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으로 중징계 안건이 통과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 관련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제1호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투의 불법 자금 활용이 입증된다면 당국의 본보기성 심사까지 겹쳐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제재심 연기가 오래 지속된 만큼 한투의 고의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징계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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