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올해 백화점 봄 정기세일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롯데쇼핑>
올해 백화점 봄 정기세일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롯데쇼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신세계·현대·한화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 4사의 정기세일 기간이 같지만 이것이 담합은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정기세일 날짜가 같은 것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할인폭 합의라면 전형적인 담합이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9일부터 세일을 열고 있다. 이번달 14일까지 실시하는 봄 정기세일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도 같은날 봄 정기세일을 시작해 14일 끝낸다.

이들 회사는 같은 시기 정기세일을 열고 있다. 올해 신년 정기세일도 지난 1월 2일 똑같이 시작해 같은달 20일 끝냈고 지난해 겨울 정기세일 역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시에 실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상황이나 날씨를 고려해 정기세일 날짜를 결정한다”며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4월 초에는 봄 정기세일을, 1월에는 신년 정기세일을 실시하는데 보통 금요일에 맞춰 시작한다”며 “올해 봄 정기세일의 경우 금요일이 3월 29일이라 이런 일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은 정기세일 기간은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어 백화점업체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 단독으로 정기세일을 실시하면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판매액이 줄어들어 실적 부담이 생기는 식이다.

사실 백화점 세일기간은 과거 정부가 규제해왔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유통업체 세일기간을 연 60일 이내로 규제했으나 1997년 4월 1일부터 이 같은 제한을 풀었다.

이에 공정위는 규제 해소 이후 백화점업체들이 사전에 세일기간을 담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세일기간과는 다르지만 할인율을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

공정위는 옛 CJ엔터테인먼트(현 CJENM), 옛 롯데엔터테인먼트(현 롯데컬처웍스) 등의 대형영화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등의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금지를 담합했다며 지난 2008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1년에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화점업계처럼 세일기간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날짜가 같은 것 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백화점들이) 날짜를 맞췄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이 세일기간을 결정하면 다른 백화점에서 따라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 롯데백화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세일은 입점업체가 하는 것”이라며 “같은 브랜드인데 어느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하고 다른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같은 시기에 정기세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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