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한·중 FTA 협상에서 임산물도 본격적인 관세협상에 돌입한다.

22일 산림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90%(수입액 기준 85%)에 합의하는 등 2단계 협상을 위한 협상의 틀(modality)이 타결됐다.

품목군 정의 중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경우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부분철폐(현행 관세 중 일부만 철폐), TRQ(일정한 수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적용), 계절관세(수확기 등 일부 계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 등으로 보호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품품목 1만2000여개 중 약 1200여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됐는데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초민감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중 FTA 협상에서 임업인의 의견과 함께 국내 생산액, 관세율, 중국 임산물과의 가격차이 등 요소를 고려해 임산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품목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관세의 보호를 받도록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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