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까지 추가 여부 결정”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울과 제주 등에 시내면세점 추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심사위원 선임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정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이번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임이 지연돼 4월에나 구성원이 확정될 것 같다”며 “다음달 안으로 구성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시내면세점 추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과거에는 전국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지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과 제주뿐이다. 서울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했고 제주도 역시 약 5천400억원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자체에 시내면세점 추가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신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지자체 의견이 운영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안으로 구성원을 확정해 5월에는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은 총 13개다. 2015년(6개)의 두배가 넘는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11개며 나머지 2개는 중소·중견기업이 맡아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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