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판매자 정보 확인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사기 판매 우려로 스마트폰 구매 시 '사전승낙 판매점 마크'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사기 판매 우려로 스마트폰 구매 시 '사전승낙 판매점 마크'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G 스마트폰 구매 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권고했다.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사기 판매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5G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들의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들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 한 후, 약속했던 지원금 지급받지 못하고, 개통도 못한 사례가 약 500건에 달한다.

또 구매자들이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를 판매점이 약속했으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건 달한다.

불법 판매자들은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다른 개통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방통위는 구매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된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을 권고했다.

특히 구매자들은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구매자들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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