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 보험사 ‘면책’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 개발해야”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되며 카풀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운송특약 도입 등 별도 보험 상품을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는 취지의 합의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카풀이란 출퇴근 시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택시업계 및 스타트업 운송네트워크회사(TNC)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 및 정부는 위 합의안에 기초해 조속히 관련 법 개정 및 실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되자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장 공백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유상운송행위인 카풀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탓이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위 표준약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유상운송면책 조항에 대한 해설 부분을 보면 “운행실비만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처럼 현행 약관 해석상으로는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돼 카풀 승객, 사고 상대방 및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시 어떠한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험 및 보장 내용을 미리 정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법정 다툼이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인 ‘우버X’ 운전자를 위해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면책조항을 제외하는 형태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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