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은행 등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를 지난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전성태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서현주 제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3개 기관은 사기의심거래의 탐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 금융사기 예방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금감원은 보유 중인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제주도 및 제주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 제주도민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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