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0.05%p, 코넥스 0.2%p 인하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거래세가 대폭 인하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육성 차원으로 줄어든 세수는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를 통해 대체될 계획이다.

22일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올해 안에 0.05%포인트씩 낮출 계획이다. 코넥스 거래세 역시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 기능 활성화를 위해 0.2%포인트 인하된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0.25%, 비상장기업 유가증권 0.45%, 코넥스 0.1%로 거래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거래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변경 세율 적용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1조4천억원 감소에 대해선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대상을 2021년까지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채울 계획이다.

업계에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염두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식 매매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단타 거래만 늘고 큰 변화는 없어 중장기적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투기적 단타 거래로 주가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일부 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긍정적이다”라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단계적인 인하 방침이라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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