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감사의견 한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금호산업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최대한빠른 시일 내 재(再) 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며 “재 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내렸다. 금호산업도 한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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