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술·교육지원 동반성장 지원 확대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에서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가운데),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오른쪽),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에서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가운데),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오른쪽),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SK건설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를 약속했다.

또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5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건설은 2011년부터 ‘외주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정보공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3년부터 조달 행복날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형태·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5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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