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불가, 연임 연령 제한 없어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BNK금융그룹은 최근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지주 회장 연임 회수를 제한키로 내부규범을 변경했다. 1차례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3연임은 불가토록 한 것인데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이미 일흔을 넘긴 김지완 BNK 회장(사진)의 연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7일 지주 회장 연임을 최대 1회만 가능토록 한 문구를 내규에 새로 추가했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3연임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 혁신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들의 경우 회장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상당수 금융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오명 속 10년 넘게 장기 집권한 지주 회장 월권에 의해 휘둘려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업계에선 BNK금융의 회장 임기 제한 명문화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평가 중이다. 특정 CEO의 장기집권을 예방, 조직 내 줄서기와 편 가르기 등 적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수의 지방 금융지주가 지역 내 특정 학연과 지연 등에 크게 휘둘러 왔다는 점에서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사실상 단축키로 결정한 BNK의 이번 결정에 업계는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 또한 내놓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BNK금융의 이번 결정이 고령의 김지완 회장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17년 9월 BNK금융 이사회는 하나금융 부회장 출신 김지완 회장을 그룹의 차기 수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오랜 금융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BNK 내부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로 그를 택한 것으로 BNK금융 특유의 폐쇄적 조직 문화 일신에도 일조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의 불명예 퇴진 후 급전직하한 그룹의 대외 위상 제고에도 현 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김 회장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졌다.

실제 김 회장은 BNK금융 경영을 책임지며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다만 당시부터 업계에선 1946년생인 김지완 회장의 나이 관련 고령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71세였던 김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최근 업계에선 BNK금융의 내규 변경 관련 김지완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대다수 금융지주가 회장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BNK금융이 회장 연임 횟수만 문제 삼을 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김 회장 연임은 별다른 장애 없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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