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15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주담대 상품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으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주담대 출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 등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라 밝혔다.

새로운 주담대 실행시 차주는 원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납입하거나, 최대 상승폭을 최대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납입할 수 있다.

고정형의 경우 기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금리상한형의 경우 별도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은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특약 형태로 지원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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