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2천만원..."정보통신망법 집행력 강화"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기업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이 보편화돼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은 세계 매출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기업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적용된다.
또 국내 대리인은 이용자의 불편 접수 및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시 개선조치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자격으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지만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다는 이유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외사업자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 집행력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