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현실성 없는 협상안…중재소송 돌입 할 것”
가격 협상 난항…주주갈등으로 IPO 차질 생길 수도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과 재무적투자자(FI)들 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심화되며 양측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신 회장은 FI들에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3자 매각 등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FI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시 중재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 FI(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들의 풋옵션 행사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FI들은 “15일까지 신 회장의 명확한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을시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FI들의 중재신청 예고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FI들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ABS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보유 지분의 3자 매각 추진’, ‘IPO(기업공개) 성공 후 차익 보전’ 등이다.

하지만 FI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실성이 낮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 중 하나인 ABS란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해 특수목적회사(SPV)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SPV가 증권을 발행, 원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제3자 매각'과 'IPO 후 차액 보전안' 역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풋옵션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들이라는 지적이다. FI들이 제시하고 있는 풋옵션 행사 가격은 1주당 40만9천원이다. 신 회장은 현재 시세인 24만5천원 수준을 원하고 있다.

풋옵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업계에선 FI들의 중재신청이 불가피, 양측의 소송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주주간협약(SHA)의 풋옵션이 무효였다는 소송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책정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파국에 치닫게 될시 하반기 추진 중인 교보생명 IPO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5월에 신청 예정인 상장예비심사가 주주 간 분쟁 사유로 결격 될 수 있어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주 간 갈등으로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례들이 있다”며 “IPO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이번 풋옵션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SC(5.33%), IMM(5.23%), 베어링(5.23%), 싱가포르투자청(4.50%) 등 FI들은 대우인터네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보유 물량을 인수했다.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시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판다는 조건이었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보유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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