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서해종합건설 회장 불기소 의견…부실수사 의혹

 
 

마포경찰서,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 일축

서해종합건설, “회장 개인적 일이라 얘기할 수 없다”…취재요청 거부

[현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재벌 회장이 뭐가 아쉬워 가짜 계약서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서해종합건설 K회장을 비호하는 듯한 경찰측 주장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 사문서 위조로 인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서해종합건설 K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서류상 증거가 명백한데도 경찰이 K회장 측의 말만 믿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실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백우종씨는 “K회장이 허위차용증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실행, 백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원금 13억원에 지연이자 25억원을 더해 총 38억여원을 요구했다”며 “K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배당신청서에 이런 허위차용증이 첨부돼 있고 이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1999년까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 토지 7만2천평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이듬해 11월 부동산개발업자인 P씨와 이중 3만평을 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수익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P씨측 제안에 백씨는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도 전에 인감도장을 맡기고 근저당권 설정 등 사업편의를 제공해줬다는게 백씨측 변호인의 얘기다

백씨측 변호인은 “P씨는 2004년 5월 사업상 필요하다며 K회장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다”며 “P씨는 백씨에게 곧 근저당권을 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백씨가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용인데 K회장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해준 것처럼 둔갑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K회장은 2010년 백씨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 성남지방법원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근저당권자인 대영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이 땅에 임의경매가 실시되자 K회장이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배당의 근거로 법원에 허위 차용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K회장측은 경찰조사에서 “허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씨측 변호인은 “K회장과 일면식도 없는데 차용증을 쓸 수 있겠냐”며 “그런데 K회장은 이 차용증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하지만 경찰은 K회장을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으며 ‘K회장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담당수사관은 ‘재벌 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받아갑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경찰은 허위차용증을 작성했다는 K회장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서 조사합니까’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백씨가 소유했던 이 토지는 경매가 진행중이던 2015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리주택조합에 매각됐으며 K회장은 백씨와의 허위차용증을 근거로 토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마포경찰서측은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갈수록 의혹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마포경찰서 이은희 수사관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며 “정 알고 싶으면 불기소 이유서를 떼보라”고 잘라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또한 서해종합건설측 역시 본지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개인적인 일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입장표명을 거부하며 반론권을 포기했다.

한편 백씨측 변호인은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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