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운수권 증대 합의…여객 주 60회, 화물 10회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여객은 최대 주 608회, 화물은 주 54회 운항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대한항공>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여객은 최대 주 608회, 화물은 주 54회 운항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 547회 운항하던 여객은 주 60회 증가한 608회로 확대됐으며, 화물 운항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은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수권 확대와 함께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됐지만 이제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독점 노선이 폐지되고 12개 핵심 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독점 노선 해소로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70개에 불과했던 노선도 운수권 범위 내에서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로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진다.

핵심노선 운수권도 늘렸다.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 증대했으며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노선을 각각 주7회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따라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핵심 노선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지나친 쏠림현상을 방지한다.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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