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과 합작사 설립…“국내 대기업 면세업체 역차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을 둔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세계 1위 면세기업인 듀프리가 국내 합작사를 통해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14일 마감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글로벌 면세기업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합작법인이다.

듀프리 45%, 토마스줄리앤컴퍼니 55%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 현행법상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듀프리는 연매출 9조원대의 글로벌 면세점업체라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편법 진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면세점인 듀프리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외국계 기업만 밀어주고 국내 대기업 면세점은 역차별 당하는 꼴”이라며 “면세점 규모에 따라 공급 단가가 달라지는데 중소·중견기업과 경쟁선상에 놓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입국장 면세점 도입 목적은 고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이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했으나 입국장 면세점은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춰 제시했다.

하지만 듀프리가 사업권을 얻게 될 경우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업체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된다. 국내 대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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