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직원에 뇌물 제공…GS·두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예정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두산건설과 GS건설이 이번달 18일부터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3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일 GS건설과 두산건설에 처분한 입찰제한 행정처분 기간을 변경해 재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처분”이라며 “처분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두산건설과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철도공단의 재처분으로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다시 제한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재처분으로 3월18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지난번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으로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이번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공단조달정보에 따르면 철도공단에서 이번달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입찰이 진행 중인 공사물량은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신설공사,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안동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등 총 26건으로 1천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GS건설과 두산건설은 18일부터 각각 3개월, 5개월간 철도공단을 포함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계 공공부분 수주금액은 42조3천억원 규모로 국내 전체 금액의 30%에 달한다”며 “더구나 올해는 예타면제 등으로 공공부문 발주량이 늘어날 전망이라 공공부분 입찰 제한은 건설사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