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국 특허등록…“LNG운반선 수주 경쟁력 우위 유지할 것”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허권 유지로 LNG운반선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권 유지로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고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RS는 LNG운반선 운항 중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