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골프장사업 무산…롯데상사-신 총괄회장 간 매매계약 해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인천 계양산골프장 사업을 위해 롯데상사에 팔았던 부지를 반환받았다.

롯데상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일대 토지 166만7천392㎡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이 땅은 롯데상사가 골프장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사들인 토지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이 일대 토지를 매입했으며 2000년대 들어 롯데건설과 롯데상사를 앞세워 이곳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했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계양산골프장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대중제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계양산이 위치한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 65-14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했으며 2008년 4월 이를 승인받았다.

인천시도 이듬해 10월 다남동 일대에 12홀 규모의 대중제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냈다.

하지만 시는 2012년 4월 롯데의 골프장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계양산골프장을 백지화시키고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그러나 롯데상사와 롯데건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2013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도 이 소송에 직접 원고로 참여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 행정소송에서 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14년 2월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 도시관리계획은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라며 “고용 창출과 주변 상권 발전, 환경 개선은 산림휴양공원 조성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제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에 경제적 제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시민들이 손쉽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鎭山)으로서 계양산성과 만일사지·명월사지·봉일사지·부평향교 등의 유적이 있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황조롱,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 지난 2016년 7월 롯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양산골프장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돼 롯데상사가 부지를 반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계양산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 중인 사안이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거라 제가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계양산골프장사업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인천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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