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인 4천4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2천431억원) 대비 82.7%(2천9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 또한 4만8천743명으로 집계 매일 평균 134명이 피싱 피해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천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 역시 910만원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 수는 6만933개로 2017년 4만5천494개 보다 1만5천439개(33.9%)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가능하다 속인 뒤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어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했으며,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점을 이용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 가능을 미끼로 접근하는 피싱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전달 재택알바와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 역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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