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외환거래 고객안내서’ 제작·배부

<자료=은행연합회>
<자료=은행연합회>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은행연합회는 외국환거래와 관련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담은 ‘외환거래 고객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환거래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환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천97건, 지난해 1~11월 동안 1천187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안내서 제작 및 배부를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이해도를 높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줄이고자 했다.

안내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나 거주성의 구분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나 신고·보고 의무가 복잡하게 혼재된 자본거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내서의 자본거래(금전대차, 증권발행, 증권취득,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부문이 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거래 보고·신고위반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각종 외국환거래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외국환거래시장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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