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신용카드 결제 비중 축소 의지 확고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간편결제 시장 잠식 가속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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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서비스로 평가받는 ‘간편결제’가 금융당국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인프라 확장의 꽃길이 열렸다.

신규 서비스 출시 장벽을 낮추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부터 은행·핀테크기업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소액 신용기능 허용 및 선불충전 한도 확대 등으로 간편결제의 국내 결제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4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금융규제 박스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편결제 업체를 포함한 핀테크 금융사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뒷받침이 된다.

아직 규제 완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핀테크 금융사들의 신규 서비스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간편결제에 월 30만~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기능도 허용했다.

카카오페이 등 기존의 간편결제는 선불 충전이나 계좌 연동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결제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도 하이브리드카드(월 30만원 한도)나 이동통신사 후불결제(월 50만원 한도)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200만원으로 묶여있던 간편결제의 선불 충전 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해외여행 때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의 소액 신용기능 및 선불충전 한도 확대 방안은 이르면 2분기부터 시범 시행 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은행권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도 추진된다.

API는 은행의 계좌 조회, 이체 등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등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통로로, 개방 될 경우 신생 간편송금·결제 기업 출현이 용이해진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를 포함한 핀테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이들 업체의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국내 결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카드업계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변화의 시작에 선 간편결제가 국내 결제 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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