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중재 신청 방침 통보…지분 매입 촉구
신 회장, 손해배상 소송 검토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과 재무적투자자(FI)들 간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권)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과 FI들 간 주주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시 교보생명 상장예비심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FI들은 신 회장에게 중재 신청 방침을 통보해 지분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풋옵션과 관련한 소송 준비를 검토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풋옵션을 보유한 주요 FI들이 신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 신청 방침을 통보했다. 3심제의 재판이 아닌 단심제의 중재로 신 회장의 지분 매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SC(5.33%), IMM(5.23%), 베어링(5.23%), 싱가포르투자청(4.50%) 등 FI들은 대우인터네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보유 물량을 인수했다.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시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판다는 조건이었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보유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풋옵션 가격 차이는 약 2배다. FI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1주당 40만9천원, 신 회장은 현재 시세인 1주당 20만원 수준을 원한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추진 중인 IPO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5월에 신청 예정인 상장예비심사가 주주 간 분쟁 사유로 결격 될 수 있어서다.

신 회장은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주주간협약(SHA)의 풋옵션이 무효였다는 소송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책정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정한 풋옵션 행사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갈등의 불씨가 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FI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엑시트(자본 회수)다. 신뢰도 등 평판에 흠이 생길 수 있는 중재나 소송보다는 신 회장과의 협상으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FI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 회장 역시 FI측을 대표하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박영택 회장을 지난주에 만나 중재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양측은 협상 국면”이라며 “하반기 IPO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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