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사업자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각각 40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 행위,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위반행위다.

양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템 구매 화면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또 공정위는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가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위반을 지적했다.

아프리카TV는 전자성거래법 제21조 제1항 1호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위반했다. 사용자가 별풍선 등의 아이템 구매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했다. 실제 판매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셈이다.

최근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서 게임, 오락,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됐다. 공정위는 최근 아프리카TV, 카카오TV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진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이템 구매 및 환불에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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