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정상화 차원, 국고 손실 우려에 주식양도세 확대 의견도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 실시,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 실시,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이중과세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증권거래세가 단계적 인하 후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법률상 거래금액의 0.5%가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세율이 조정,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15% 코스닥·코넥스 0.3%가 부과되고 있다.

가장 최근(2018년 12월)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2020년 0.0012%, 2021년 0.0009%, 2022년 0.0006%, 2023년 0.0003% 등으로 코스닥·코넥스에 대해서도 2020년 0.0004%, 2021년 0.0003%, 2022년 0.0002%, 2023년 0.0001%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뒤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업계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조세 기본원칙과 현행 증권거래세 간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는 현 구조상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미국·일본·독일 등 OECD 소속 16개 회원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졌다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 관련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비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이를 묵과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국고 감소를 고려, 대안책 마련 움직임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 추정치는 8조3천억원대로, 거래세율을 0.1%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약 2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업계에선 기업이 부담하는 주식양도소득세의 확대 방안 등이 거래세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증권업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후 폐지에 대해 당정 간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수 감소에 대비, 과세 일원화 정책을 통한 보안책 역시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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