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정부·민간 역할 분담…일본사례 참고해야”
민간자본 유치 위한 규제 완화·다양한 급부방식 제공 등

<자료=보험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보험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고령자 1천만 시대가 임박하면서 간병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들의 간병사업 진출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병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급부방식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30년 1천29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일본의 간병보험 인정자 수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약 43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령자 수도 2030년 3천71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일본 보험업계는 최근 간병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간병사업을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성장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간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병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보험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간병서비스 제공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보험회사와 민영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 현금지급 대신에 간병서비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했다.

민영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 간병서비스가 부가된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간병사업 진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고령자 인구 1천만 명 시대(2025년)를 맞이해 간병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 대비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대규모 운용자산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리스크 전문기관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간병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상품에 부가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계약자의 간병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상에서 현금급부 대신에 간병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부제공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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