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마텐 주장은 추상적인 생각일 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텐과의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S헬스'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12일 미 법원은 삼성전자와 스마텐과의 'S헬스'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스마텐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판결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마텐(SmarTEN)은 유니록(Uniloc)과 더불어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넥슨 등 한국 IT기업을 노리고 소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마텐은 지난 2017년 12월 삼성전자의 ‘S헬스’ 기능 중 거리계산·식단·체중·운동 모니터링에 자사의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스마텐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것은 특허 침해로 인한 배상금, 로열티, 소송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다.

당시 미 법원은 원고인 스마텐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스마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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