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승 금융부 기자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을 올해 말부터 의무 공개하기로 하자 보험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인데, 실질수익률 공개로 상품 해약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수익률 공개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검토됐다.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금융사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면 상품의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소비자들이 집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변액보험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변액보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운영하므로, 가입 초기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변액보험 사업비는 가입 초기 7년간 보험료의 10~13%, 이후 8년에서 10년은 5~10% 수준이다.

수익률이 강조되면 자칫 투자 상품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인데, 주식투자처럼 수익률에만 연연하면 보험의 기능(?)을 뒤로한 채 상품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질수익률 공개는 보험상품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비 공개를 의미한다. 이에 실질수익률 공개가 보험사들을 옥죄기 위한 당국 차원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답시고 보험사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들 때 해당 회사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듯이 보험사에게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 내에선 그간 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시장경쟁원리와 업계 입장은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 규제를 일삼아 왔다는 의심이 적잖게 제기돼왔다.

실질수익률 공개 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으로만은 보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적고 업계 부담만 늘 것이란 우려 탓이다.

업계 신뢰도 회복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실질수익률 공개가 보험시장 위축의 계기가 되지는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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