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백혈병 용도특허소송 2심서 패…상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셀트리온과 바이오젠이 리툭산의 용도특허를 두고 벌이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바이오젠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리툭산 용도특허소송 판결에 불복,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바이오젠이 리툭산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셀트리온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이 질병의 치료제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리툭산은 바이오젠이 개발한 의약품이다.

리툭산은 림프종과 류머티즘관절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5개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으며 연매출은 8조7천879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를 개발해 지난 2016년 1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2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도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판매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국내에 특허로 등재된 리툭산 용도특허 5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리툭산의 특허장벽을 제거해 트룩시마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셀트리온은 5개의 특허무효심판 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4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했다.

이번에 바이오젠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용도특허다. 이 소송도 2심까지 셀트리온이 이긴 상황이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 1부는 지난달 17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이후 정정한 리툭산 용도특허는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존 기술을 이용해 리툭산의 용도특허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룩시마는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점유율 35%를 돌파했으며 미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