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당국 제재 가능성 제기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신영증권 직원 자살사고와 관련 해당 직원의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회사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 관련 신영증권 측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당국 제재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인에게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신영증권 해운대점 직원 A씨가 지난 1월 자살했다.

해당 직원은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에 투자하겠다며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 이후 투자 피해 규모가 커지자 자살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 상품과 관련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사진 찍어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신영증권 측은 개인 간 거래라서 책임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A씨의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피해 액수 추정이 어려워 보상을 논하기도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신영증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특성상 증권사 직원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투자를 권유한 만큼 ‘신영증권’ 브랜드 가치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투자자들이 A씨의 재직 상태를 고려, 수익률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입장도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 역시 주목받고 있다.

A씨의 투자내용 설명 및 HTS(홈트레이딩) 화면 사진 전송 시간 등 투자권유 행위가 업무 시간에 이뤄진 만큼 신영증권의 직원 관리 감독 부실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행위와 신영증권 업무의 상관관계’가 입증될 경우 금융 당국의 제재로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실수가 증권사 측 관리 감독 부실 지적으로 이어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많기 때문에 신영증권도 당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투자 피해 보상 재판을 대비해 사전에 적절한 보상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이 있어야 브랜드 신뢰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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