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주배관공사 담합…각각 300억가량 과징금 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과 한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3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또 같은법원 특별1부는 한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도 이날 기각했다.

두 판결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22개 건설사가 총 27건의 천연가스(LNG)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고 지난 2015년 5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LNG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이들 회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업체의 투찰율을 80~83%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으며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담합을 해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천645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1천746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물산과 한양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92억원과 315억원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건설사들의 패소였다.

현대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풍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은 패소가 확정됐고 삼성물산과 한양,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태영건설 등도 고등법원서 패소했다.

건설사들은 소송에서 “공정위가 담합신고를 받은 뒤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행정처분을 내렸으므로 무효”라거나 “낙찰받지 못한 입찰도 과징금에 포함시켰고 공정위가 이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했지만 이는 잘못됐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모두 배척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스공사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의 담합 발표 이후 가스공사는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을 제외한 19개 건설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소송금액은 1천억원이다.

현재 이 소송은 가스공사의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 감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내로 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천40억원이며 한양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천296억원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