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국회·공정위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 책임 강화해야” 한목소리

소비자시민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베리코 흑돼지' 판별 검사 및 표시 광고 조사 결과 발표했다. <사진=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베리코 흑돼지' 판별 검사 및 표시 광고 조사 결과 발표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쿠팡·이마트몰이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판매 논란에도 책임의 화살을 판매자에게 돌리자 오픈마켓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쿠팡, 이마트몰, 일반 정육점 등 41곳의 유통점에서 ‘이베리코 흑돼지’ 상품 5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5개의 상품이 이베리코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로 판별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베리코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로 판별된 5개 상품 중 2개의 상품은 쿠팡에서 1개는 이마트몰에서 판매됐다.

쿠팡과 이마트몰에서 판매된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상품은 '이베리코 베요타 목살구이'와 '리베리코 목살', '이베리코돈 목살'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적발된 온라인 중개업체의 판매자들은 이베리코 흑돼지를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몰은 이들 제품이 별도의 개별판매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판매된 ‘이베리코 흑돼지’의 경우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한 상품이 아닌 오픈마켓으로 판매된 상품”이라며 “지난 25일 해당 상품을 확인하고 판매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몰 관계자 역시 “이마트에서 직매입한 상품이 아닌 개별판매자가 온라인중개를 통해 판매한 상품”이라며 “해당상품은 판매가 정지 됐고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상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중개업자가 거래자가 아닌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과거 네이버쇼핑이나 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거나 모조품이어도 중개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소비자연합 홈페이지에는 네이버쇼핑이나 G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지만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가짜 상품을 받은 사례의 글과 중개업체들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내용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오픈마켓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발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유통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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