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9월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산 상 등록, 실물 없이 증권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9월 16일 시행된다.

실물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은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 당시 일괄 처리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면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또 일괄 전환되는 증권 발행인의 경우 권리자를 위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전환절차를 공고·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적용대상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전자증권 권리 취득과 이전을 위해서는 전자등록 계좌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신탁 재산 표시·말소에 따른 제3자 대항력도 가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함은 물론 거래비용을 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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