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IBK투자증권이 채용비리 혐의로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는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냈던 박모 상무(50, 현 시너지추진위원)와 인사담당관 2명, 김 모 전부사장 등이 피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박 상무는 청탁받은 지원자 4명에 대한 점수 조작을 지시, 임직원들은 조작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받은 지원자는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 IBK투자증권 전임 사장이나 전·현직 회사 상급자의 지인, 거래처 대표이사 친인척 등 관계를 갖고 있다.

더불어 박 상무는 남성에게 유리한 실무면접 점수를 조작,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점수 조작으로 2016년부터 다음해까지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피해 입었다"며 "지원자 비율과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 성비 차이 변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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