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당국 심사 과정 이상 없어, 인수 거절은 가치 하락 때문”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이 인수 협상 불발 위기의 원인을 금융당국에 돌린 것과 관련 업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철회가 당국의 심사 갑질 지연 때문’이라는 골든브릿지 측 주장 관련, 당국 심사 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회사의 가치 하락이 인수 거절의 직접 원인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던 상상인저축은행은 4월 1일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골듯브릿지 노조 측은 지난 15일부터 금감원의 심사 관행을 규탄하며 점심시간을 통해 1인 시위를 실시했다. 23일에는 금감원장과 면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골든브릿지 노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에 명시된 심사 기일(60일)을 금감원이 지키지 않았다며, 심사 연장·중단 사유를 공개하는 쪽으로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골든브릿지 매각 심사가 10개월째 지연되며 회사의 영업 부진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골든브릿지 주장에 대해 업계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인수협상 결렬 원인이 회사 가치 하락에 있는데도 불구, 금융당국의 심사관행을 문제 삼는 건 억지 주장이란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협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2월 19일 이전으로 당시는 증권사 가격이 한참 오르던 시점”이라며 “이후 업계 불황에 골든브릿지 매각가 역시 하락 중이라 상상인 측에서도 높은 가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이 개선을 요구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일 건의 경우 법령의 주체가 금융위원회지 금감원이 아니다”며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 1항 1호’에 의거 꼼꼼한 심사에 우선해 기간을 두고 판단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일 연장에 따른 영업부진 및 고용 불안 가중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는 지분 매각 해제 계약이라 노동자 고용 불안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매각 무산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를 이유로 당국에 반발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상상인 측이 기업 가치가 하락해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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