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시행…사고 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도 늘려

금감원이 4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 도어, 펜더 등이 긁혔을 시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4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 도어, 펜더 등이 긁혔을 시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 도어, 펜더 등이 긁혔을 시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사고 난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금액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고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차랑 연령을 기준으로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를 지급한다.

현행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할때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 반영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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