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보증보험, 문화비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도 3년→5년 연장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홈택스 모바일 wp 화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홈택스 모바일 wp 화면.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연말정산을 활용한 ‘13월의 월급’의 꿈을 위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항목과 공제율은 매년 추가되거나 변동되기도 하는데,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부분을 살펴봤다.

첫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번부터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도 오피스텔, 원룸은 물론 고시원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내용도 변경됐다.

감면 대상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됐고 소득세 감면율도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이다.

단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전 이미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18년이라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전세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한도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의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 새롭게 신설됐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 공연관람을 위해 쓴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 도서에는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모두 포함되며 국내발행뿐만 아니라 외국발행 간행물,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까지 공제 대상이다.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모든 공연이며 공연 티켓 구매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배송료도 관람비에 포함된다. 단 영화 티켓값은 ‘실연’아닌 ‘녹화’ 영상이라는 점에서 공제 대상에 제외된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소득공제율도 인상됐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40%(100만원 한도)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한 시장이어야 하며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금액만 사용분으로 인정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 인적공제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추가공제가 되는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다. 해당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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