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병원비 등 사후 정리자금 준비위한 신탁상품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별도 협의 없이 지급 가능

한화생명이 고객 사망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16일 출시했다.<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고객 사망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16일 출시했다.<사진=한화생명>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한화생명은 고객 사망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만19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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