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계자 “큰 의미 없을 것” 밝혀

스타벅스 간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 간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스타벅스>

[현대경제신문 신원식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근접출점제한’ 범위가 편의점 뿐 아닌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외식업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스타벅스 출점제한’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근접출점제한에서 자유로운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입점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제약에 따라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오픈할 때 기존 가맹점과 50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직영점은 이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돼 별다른 제약 없이 좋은 상권에 매장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작년에 강남과 서초 지역에만 11개의 매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직은 의견만 제시한 단계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출점 규제를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며 “거리 제한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근원적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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