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노태산 개발사업 수주 유력…아파트 1천806가구 신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에서 4천6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는 하이스종합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소송은 천안 노태산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작됐다.

천안시는 천안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노태산을 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며 지난 2015년 5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

25만5천158㎡ 규모의 노태산 중 70%를 테마정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꾸미고 나머지 30%에는 1천80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공원조성비 353억원, 비공원조성비 4천245억원 등 4천598억원이다.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은 IPC개발, 한국투자증권, 아시아신탁과 컨소시엄을 맺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컨소시엄 대표사는 IPC개발·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경쟁사는 하이스종합건설, 현대비앤에이, 씨에스에프인터내셔널 등이었다. 이 입찰의 승자는 IPC개발·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다.

천안시는 같은해 8월 IPC개발·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하이스종합건설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하이스종합건설은 입찰 결과가 잘못됐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입찰에서 천안시는 금융투자업체가 많은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 IPC개발·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의 금융투자업체는 IPC개발과 한국투자증권뿐인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도 금융투자업체로 봐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줬다는 주장이었다.

이 입찰에서 천안시는 금융참여업체가 1곳인 경우 입찰평가에서 6점을 주고 2개사인 경우 7점, 3개사인 경우 8점, 4개사인 경우 9점, 5개사인 경우 10점을 줬다.

1심과 2심은 모두 하이스종합건설이 승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는 “IPC개발·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의 협약서에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은 IPC개발·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해 사업지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두 업체가 자금을 투자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은 금융참여업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참여업체는 제안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여야 한다”며 “한국투자증권은 이 사업 공동제안사로서 외부 업체로 볼 수 없어 금융참여업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제안단계에서는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확정적·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어렵다”며 “제안단계에서 잠정적 참여가 가능한 이상 법적구속력 없이 참여하는 것과 향후 협의 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참여업체는 반드시 제안사가 아닌 제3자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제안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제안사와 참여업체들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참여업체의 수를 산정할 때 제안사인지 제3자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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