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대금 미납 아냐…법원 명령 따른 것”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패션그룹형지가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14일 해명했다.

패션그룹형지는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천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패션그룹형지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법원 명령에 따라 보류한 것이며 공정위 권고로 작년 11월 공탁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대금 미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7월 패션그룹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중 8억7천67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앞서 2016년 계열사 형지I&C도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두 차례 모두 사건심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받아 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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