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신세계 근접거리 백화점 운영…이랜드·AK ‘일찰 계획 없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전경 사진 <사진=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전경 사진 <사진=롯데쇼핑>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롯데백화점이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롯데 영등포점 신규사업자 선정에 단독입찰에 나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달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후속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7년 롯데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30년 계약을 맺어 2017년 계약이 만료됐으나 2년 유예돼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된다.

당초 유통업계는 영등포 사업장의 전대(재임대) 불가 조항으로 인해 롯데백화점이 폐점수순을 밝을 것이라 봤지만 예상과 달리 롯데의 단독입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해당부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신세계의 경우 영등포역과 직선거리로 약150m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이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직선거리 1.7Km부근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이 위치해있으며 2020년에는 여의도점(직선거리 2Km)을 오픈할 계획이라 해당 부지에 신규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롯데의 경우 영등포점은 개별점포 매출로도 상위권인 알짜점포인데다 근접거리에 경쟁사인 현대와 신세계가 백화점을 운영 중이라 영등포점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등포역 입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전대 불가 조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역은 민자역사로 국유재산법상 전대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허가를 내주는 방식과 임대가 필요한 매장들이 철도공단을 통해 개별적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입찰에 단독 사업자가 아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예로 롯데가 참여할 경우 롯데 비계열사인 A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경우 A사와 관련된 식당들은 직영운영으로 전대불가 조항을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영등포점에서 사업을 원하는 업체들이 철도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재임대 요청을 할 경우 철도공단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가에 귀속된 민자역사에 대해 전대를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백화점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개 기업이 95%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백화점업체도 점유율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힘들다.

최근 AK플라자 구로본점의 폐점을 결정한 AK플라자 역시 영등포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영등포 역사 입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특화형 쇼핑몰인 AK&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백화점을 운영 중인 이랜드그룹 역시 영등포 민자역사 입찰에 참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영등포역 사업을 롯데가 이어가는 것”이라며 “롯데가 계속 운영을 해야 파트너사도 고객들도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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