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4월까지 보험상품에 적용해야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던 소방관, 경호원 등의 상해위험등급이 하락하면서 보험가입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사진=픽사베이>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던 소방관, 경호원 등의 상해위험등급이 하락하면서 보험가입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는 소방관, 경호원 등의 보험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해위험등급표가 개정되면서 이들의 상해위험등급이 하락, 4월부터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된 상해위험등급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만 적용된 상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등을 참고해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4월까지 보험사들은 개정된 직업분류·상해위험등급을 보험 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분류를 재조정하고 단순화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직업과 직무 분류를 축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등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원화했다.

경험통계를 반영한 상해위험등급도 조정했다. 현행 직업분류 기준 최근 5년간(2012~2016년)의 계약·지급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1(A)등급, 2(B·C)등급. 3(D·E)등급 등 3단계로 나눠 위험률을 적용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고위험직군이라는 의미다.

3(D·E)등급에 해당됐던 소방관,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등은 2(B·C)등급으로 변동됐다. 2(B·C)등급에 속했던 화장품 및 비누제품 개발자·연구원, 카지노 딜러, 항공기 객실승무원 등은 1(A)등급으로 내려갔다.

반면 1(A)등급이었던 오락 및 스포츠 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상조설계사, 여행 관련 업체 사무직 등은 2(B·C)등급으로 올라갔다. 2(B·C)등급에 해당했던 도선사, 가구 제조원, 철도 신호원 등은 3(D·E)로 인상됐다.

다만 등급별 계약건수 비중은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었다. 1(A)등급 계약건수 비중은 71.8%에서 71.9%로, 2(B·C)등급은 20.4%에서 20.6%로, 3(D·E)등급은 7.8%에서 7.5%로 소폭 변동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은 그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해위험등급 조정으로 등급이 하락한 직군은 가입이 조금 더 수월해진 셈”이라며 “상해 위험 기준 변화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약 1천개에 달하는 직업군을 정리했음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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