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지”…본부 “일방적 해지 아냐”

BBQ BI.
BBQ BI.

[현대경제신문 신원식 기자] BBQ가 일부 점포에게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해 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BBQ가맹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20~30개 점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중 일부 가맹점은 계약연장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1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지통보를 받은 매장들이 별다른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BBQ본부는 그동안 노고에 감사했고 본사와 경영방침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니 정해진 날짜까지 간판을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계약이 종료된 점포 중 일부는 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에 힘을 보태던 곳”이라며 “협의회 결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여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10년 이상 운영하는 가게가 많은데 일부 사업장에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린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위생 관리나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시정해줄 것을 먼저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을 방해한 적은 없으며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충분히 의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전국BBQ가맹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개정을 촉구하며 본부가 내세운 상생방안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10년이 넘어가면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협의회는 이것이 본사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지속되어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로 이어져도 반박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