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마루마루 운영자 적발…밤토끼 민사소송도 승소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웹툰업계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폐쇄에 반색하고 있다.

10일 웹툰업계 관계자는 “검거된 마루마루 운영자에 대해 사법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 유사 해적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제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선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 4만2천여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사이트는 마루마루지만,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A씨가 이 사이트로 거둬들인 광고수익은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웹툰업계는 네어버와 레진코믹스, 투믹스가 또다른 불법웹툰사이트인 ‘밤토끼’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된 점에도 웃음 짓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생긴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곳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 허모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작년 12월에는 네이버와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에게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업계는 이같은 불법 웹툰사이트 적발과 처벌로 국내 웹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밤토끼 운영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웹툰 불법 유포자들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만화는 복제가 쉬워 유사 사이트 생성이 어렵지 않은 현실이지만 적발과 처벌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웹툰업계 관계자도 “불법복제로 흔들린 성장 동력을 회복해 한국 웹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