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한도상향 기준…리스크 관리 체계 부실 우려 나와
카드사 “스코어링 제도 통해 적합한 고객에만 제공한다”

각종 온라인 신용카드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도초과 신공' 인증 후기 글.
각종 온라인 신용카드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도초과 신공' 인증 후기 글.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카드 결제 한도가 낮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고의로 한도초과 결제를 반복해 발생시켜 카드사의 한도상향 후 즉시결제 서비스를 유도, 결제 한도를 늘리는 일명 ‘한도초과 신공’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 하에 여력이 있는 고객만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차례 한도상향 민원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도 한도초과 신공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도초과 신공은 최근 각종 온라인 신용카드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방법 및 인증 후기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민원으로 한도 조금만 더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도 절대 안됐는데 초과해서 승인해보니 바로 한도가 상향됐다. 전날 모바일 앱에 들어갔을 때 만해도 한도상향 가능 대상 아니라고 떴는데 신기하다”며 한도상향 후 즉시결제 서비스 알림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몇 년째 지속된 요청에도 안올려주던 한도가 한도초과 신공에 올라갔다”며 “카드사측에서 카드 이용에 불편한 것 없냐며 문자에 전화까지 왔다”고 후기를 전했다.

성공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자 일각에선 한도초과 결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 모니터링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한도 상향이 즉각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도초과 결제 시 즉각 한도상향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객 기준은 영업상 대외비”라면서도 “자체적인 고객 스코어링 시스템 안에서 우수 고객으로 판단, 한도 이상의 결제를 해도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 한정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FDS 같은 경우 몇몇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래 건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초과 결제 반복 발생’이 FDS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한도초과 결제가 발생해도 고객 기존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부정사용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본인 확인 연락이 아닌 한도 상향 의사결정 연락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한도초과 결제 발생에 안내되는 한도상향 권유 문자는 전산 상 자동으로 상향 가능한 금액이 있는 고객에게 제공된다”며 “전날 되지 않았던 한도 상향이 한도초과 신공으로 갑자기 됐다는 것은 자동 상향과 타이밍이 맞았던 것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도초과 결제 고의 발생이 누락되거나 늦춰진 전산을 깨워 자동 상향 일정을 당기는 경우가 있을 순 있겠으나 마냥 한도를 높이는 것이 건전한 소비 생활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고객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