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JKL·IMM이 사들여..거래조건은 비공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그룹 오너 4세들이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하는 비상장사 GSITM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GSITM은 허서홍 GS에너지 전무와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등 오너 4세들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32.24%씩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그룹 오너 4세들의 GSITM 보통주·우선주 지분은 기존 48.36%와 32.24%에서 16.12%와 0%가 됐다.

매각 대상은 아레테원 유한회사다. 아레테원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가 GSITM 지분 매입을 위해 세운 회사다.

이번 지분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 전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9.10%씩 팔았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부사장은 각각 3.34%씩 지분을 처분했다. 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인 허준홍 부사장은 각각 2.83%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두 아들인 허석홍·허정홍씨도 각각 2.67%와 2.56%의 보통주·우선주를 매각했으며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각각 2.15%를 내다팔았다.

아울러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인 허원홍씨와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장녀인 허정현씨는 1.50%와 1.39%의 보통주·우선주를 매도했고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 허치홍 GS리테일 부장은 1.00%의 지분을 팔았다.

이밖에도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장남인 허주홍 GS칼텍스 부장과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두 딸인 허지안·허민경씨는 0.92%와 0.83%, 0.83%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겼다.

허주홍 부장의 동생인 허태홍씨,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아들 허철홍 GS칼텍스 상무, 허청홍 상무의 동생 허두홍씨, 허진수 부회장의 차남 허진홍 GS건설 차장도 GSITM 지분 0.75%와 0.67%, 0.67%, 0.67%를 매각했다.

허연수 사장의 자녀인 허성윤씨는 0.37%의 보통주·우선주를 팔았다.

GS그룹 오너 4세들의 이 같은 대규모 지분 매각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I업체인 GSITM은 지난 2017년 매출(2천1억원)의 약 70%인 1천413억원을 모두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올렸다.

GS리테일이 719억원으로 가장 많고 GS칼텍스(281억원), GS홈쇼핑(154억원), GS건설(57억원), GS텔레서비스(55억원) 등의 순이다.

GSITM은 지난 2016년에도 매출(1천728억원)의 78%인 1천363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으며 2015년과 2014년 내부거래비중은 각각 53%와 47%다.

이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수치다.

일감 몰아주기란 같은 그룹의 특정 계열사가 또다른 계열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오너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 2013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지분 매각 사실이나 매각 대상은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기업에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가 나중에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이나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S그룹으로부터 GSITM 지분 매각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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